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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조기를 섞어 만든 굴비 제품이 국내 유명 홈쇼핑에서 100% 국산 조기인 것처럼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산물 판매업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국산 조기로 100% 국산 굴비라고 속여 홈쇼핑 납품

A 씨는 전남에 있는 수산물 가공작업장에서 국내산과 중국산 조기를 6:4 비율로 혼합해 굴비 제품을 생산하고 나서 100% 국산으로 둔갑시켜 홈쇼핑을 통해 124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2014년부터 2년 동안 이런 수법으로 만든 굴비를 16만 명이 구입했고 A 씨가 챙긴 부당이득이 23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인 조기를 홈쇼핑에 납품하면서 수협 수산물수매확인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검수과정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산과 중국산 조기를 6:4 비율로 혼합해 만든 굴비 제품을 100%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홈쇼핑의 당시 방송 화면. 이 굴비 제품은 16만 명에게 팔렸다.(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냉풍기로 건조한 가짜 굴비 124억 원어치 홈쇼핑서 '불티'

경찰은 해당 홈쇼핑이 A 씨가 낸 수산물수매확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굴비 제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 씨는 판매과정에서 국내산 참조기를 1년 이상 묵힌 천일염으로 가공해 자연 건조방식인 해풍으로 말린다고 가공방법과 원산지를 밝혔지만, 실제로는 인공건조(냉풍기)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렇게 만들어 A 씨가 판매한 굴비 제품은 2016년 명절선물 만족도 조사에서는 식품·건강 분야 2위에 오르기도 했다.

홈쇼핑을 통해 A씨가 판매한 굴비는 해풍으로 자연 건조한 것이 아니라 인공건조(냉풍기)방식을 사용했고 2016년 명절선물 만족도 조사에서는 식품·건강 분야 2위에 오르기도 했다.(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중국산 조기 가격 국내산의 1/2 수준…16만 명 구입

맨눈으로 중국산과 국산 조기를 구분하기는 어렵고 국내산은 kg당 1만5천 원 정도 하지만 중국산은 가격이 kg당 7천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이전에는 100% 국산 조기로 굴비를 만들어 팔았지만 2014년부터 국내산 조기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 중국산을 혼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16만여 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많아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