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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조기를 섞어 만든 굴비 제품이 국내 유명 홈쇼핑에서 100% 국산 조기인 것처럼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산물 판매업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국산 조기로 100% 국산 굴비라고 속여 홈쇼핑 납품
A 씨는 전남에 있는 수산물 가공작업장에서 국내산과 중국산 조기를 6:4 비율로 혼합해 굴비 제품을 생산하고 나서 100% 국산으로 둔갑시켜 홈쇼핑을 통해 124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2014년부터 2년 동안 이런 수법으로 만든 굴비를 16만 명이 구입했고 A 씨가 챙긴 부당이득이 23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인 조기를 홈쇼핑에 납품하면서 수협 수산물수매확인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검수과정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냉풍기로 건조한 가짜 굴비 124억 원어치 홈쇼핑서 '불티'
경찰은 해당 홈쇼핑이 A 씨가 낸 수산물수매확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굴비 제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 씨는 판매과정에서 국내산 참조기를 1년 이상 묵힌 천일염으로 가공해 자연 건조방식인 해풍으로 말린다고 가공방법과 원산지를 밝혔지만, 실제로는 인공건조(냉풍기)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렇게 만들어 A 씨가 판매한 굴비 제품은 2016년 명절선물 만족도 조사에서는 식품·건강 분야 2위에 오르기도 했다.
중국산 조기 가격 국내산의 1/2 수준…16만 명 구입
맨눈으로 중국산과 국산 조기를 구분하기는 어렵고 국내산은 kg당 1만5천 원 정도 하지만 중국산은 가격이 kg당 7천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이전에는 100% 국산 조기로 굴비를 만들어 팔았지만 2014년부터 국내산 조기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 중국산을 혼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16만여 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많아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