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낙태합법화 첫 판결과 40년째 이어지는 찬반논란_돈을 빌려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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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 웨이드'(Roe v. Wade)사건 판결 40주년…오바마 특별성명 성대한 미국 대통령 재선 취임식의 그늘에 가려졌지만 22일(현지시간)은 여성사(史)에 한 획을 그은 중요한 날이었다.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미 대법원의 판결, 이른바 로 대 웨이드(Roe v. Wade) 사건 판결이 나온 지 4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낙태 찬반론자들이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식 하루 뒤인 이날 특별 지지성명을 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여성의 건강과 전국 여성의 낙태 자유를 보호하려는 역사적 약속, 정부가 가장 사적인 가족 문제에 개입해선 안되며, 여성은 자신의 신체와 건강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대해 우린 다시 한 번 지지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지난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 사생활에 대한 기본권의 일종으로 인정하면서 낙태를 최초로 합법화했다. 이는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가 낙태의 권리를 포함하는지에 관한 가장 의미 있는 판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시 미 연방대법원은 "여성은 임신 후 6개월까지 임신중절을 선택할 헌법 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했다. 낙태를 처벌하는 대부분의 법률은 미 수정헌법 14조의 '적법절차 조항에 의한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로, 위헌이라는 결정이었던 셈이다. 다만 출산 전(前) 3개월 간은 낙태가 금지될 수 있다고 판결, 태아가 자궁 밖에서도 생존할 가능성을 인정, 생명체로서 존중될 수 있는 기간을 인정한 바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사실상 임신 6개월까지는 여성의 낙태권이 인정되고, 임신 7개월부터는 낙태를 금지할 수 있게 됐던 것이다. 어찌 됐건 이 판결로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미국의 모든 주와 연방 법률들이 폐지되는 운명을 맞았다. 그러나 낙태 논쟁의 본질은 여성의 권리, 인권문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속성이 있다. 윤리적, 종교적 문제가 개입돼 미국은 40년째 낙태를 둘러싼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낙태 문제는 미 대선과 총선 등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면 단골 메뉴로 오른 핵심 이슈였다. 지난해 11.6 대선도 예외가 아니었다.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밋 롬니는 당초 낙태에 반대했으나 표를 의식해 낙태 완화론으로 돌변했다고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아닌게아니라 롬니는 지난 1994년 상원의원 출마 때 낙태를 지지했고, 2002년 주지사 시절에도 낙태에 찬성했다. 그러다가 2007년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때는 낙태 반대로 돌아섰다. 지난해 들어서는 공화당 보수세력의 지지를 얻으려고 낙태에 반대했다. 이런 롬니에 대해 민주당은 "누가 진짜 롬니인지 모르겠다"며 비아냥대기도 했다. 또 미시시피주에서는 지난 2011년 11월 태아에게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일체의 낙태와 널리 사용되는 피임(낙태 초래하는 약 처방)을 살인으로 간주하는 극단적인 주헌법 개헌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졌지만 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