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 추천안 본회의서 가결_초보자 프리메이슨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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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비리를 감시·적발하는 임무를 맡을 특별감찰관 후보로 이석수, 임수빈, 이광수 변호사를 추천하는 안을 가결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흘 안에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 가운데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됩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