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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 상한제 시행…상한금액은 제 각각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더불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에게 큰 부담을 주는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선택진료비(특진비). 하지만 병원 의사들에게는 인센티브로 돌아가기에 솔찮은 수익원이다. 국립대병원 의사도 마찬가지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본봉보다 더 많은 일도 있다. 국립대병원 의사들은 과연 선택진료수당으로 매달 얼마나 벌고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결론적으로 말해 국립대병원 의사마다 다르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각 국립대병원은 조금씩 다른 선택진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특정 의사가 지나치게 많은 특진비를 챙겨 외부의 따가운 시선에 시달리거나 구성원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각기 다른 상한선을 두고 있다. 국립대병원 의사마다 받아가는 최대 선택진료수당이 다른 이유다. 이를테면 서울대병원은 지난 7월 1일부터 의사들이 선택진료수당을 월 1천만원 이상 받지 못하게 상한금액을 책정했다. 한때 선택진료수당 상한제를 시행하다 폐지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병원은 이번에 상한제를 다시 도입했다. 상한제가 없었던 작년 서울대병원 의사 973명 중 110명이 2억원 이상 연봉을 받았다. 이들 연봉의 29.3%는 선택진료수당이었다. 부산대병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월 400만원까지는 의사가 그대로 선택진료비를 받도록 하되, 월 400만원 이상부터는 누진감면방식을 적용해 상한금액이 월 65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부산대병원 의사가 특진비로 챙길 수 있는 월 최대금액을 650만원으로 묶은 것이다. 부산대병원 경영분석팀 관계자는 "작년 9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대상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의 선택진료비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교과부가 각 국립대병원에 특진비에 대한 후속조치를 지시한 이후 별도의 선택진료비 계산방식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대병원은 예전부터 의사의 특진비 상한금액이 전체 평균성과급(보통 월 300만원)의 2.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대병원 의사들은 월 최대 650~700만원의 특진비만 받을 수 있다. 충남대병원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의사의 성과급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중간에 별도로 조정해서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지난 2004년 독립법인으로 갈라져 나온 후 그해 10월 선택진료규정을 만들면서 선택진료수당 상한선을 뒀다. 이후 지난 2006년 12월에 선택진료규정을 개정하면서 선택진료수당 지급기준표를 신설해 교수(급)의 선택진료수당 상한기준액을 월 110만원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