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실수 아닌 관행”_빙 엔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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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달 , KBS가 보도해 드린 이동통신회사의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는 실수가 아닌 고의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하천가에 무더기로 방치된 이동통신사들의 가입자 개인정보 서류들. 해당 이동통신사가 자체조사한 결과, 모두 8곳의 판매대리점이 취급한 서류들로 드러났습니다. 휴대전화 가입절차가 끝난 고객의 개인정보 서류를 보관할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것입니다. 통신사는 이들 대리점과 계약을 해지하고 경찰에 형사고발했습니다. <인터뷰> 이동통신사 직원 : "서류를 별도의 장소에서 따로 보관하고 있었고요. (이번 사고 전에)현장점검 했을 땐 사무실에서 가지고 있다고 안 해서 확인이 안 됐습니다." 진상조사를 벌이는 방송통신위원회도 대리점들이 실수로 개인정보를 보관한 게 아니라 판촉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일부러 보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 "초고속 인터넷 가입 권유 전화나 최신 휴대폰 가입 권유 전화에 이런 정보를 악용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휴대전화 대리점들의 개인정보 불법 보관을 막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황재문(부산YMCA 시민중계실장) : "모기업이 되는 본사들에 대한 감독 의무를 강화해서 그들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동통신사들은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막기 위해 종이문서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활용 제한 등 구체적인 방지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