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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1 학생들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필수 반영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오늘(30일) 확정 발표했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지난 4월 발표된 ‘학폭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학폭 조치사항을 학생부(교과/종합),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전형에 필수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학폭 조치사항 반영방법은 각 대학이 대입전형시행계획에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대학들은 구체적인 반영 계획을 내년 4월 말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학폭 조치사항 대입 반영 가이드라인’도 배포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한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하며, 조치사항은 조치 결정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와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조치사항에 대한 행정심판과 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도, 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재된 조치사항이 변경되지 않으며 향후 조치 변경 및 취소가 확정될 경우 이를 수정하게 됩니다.

단 서면사과와 교내봉사 등 제1호~3호 조치사항은 정해진 이행 기간 내 이를 이행하면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내 기재위치도 일원화됩니다. 조치 사항별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출결상황’, ‘인적 학적사항’ 등에 표기하던 것을 가칭 ‘학교폭력 조치 상황란’에 기재하는 식입니다.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출석정지와 학급교체인 6~7호 조치는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 보존으로 바뀌고, 예외로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 시 삭제가 가능합니다.

전학인 8호 조치의 경우 졸업 후 예외 없이 2년 보존에서 4년 보존으로 바뀝니다.

대입일정과 관련해 대교협은 추가모집 시작일에 발표됐던 추가모집 선발방법·모집인원 등 주요사항을 정시 미등록 충원 마감일인 2026년 2월 13일 오후 6시부터 공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2025년 9월 8일부터 12일까지이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하게 됩니다. 전형기간은 2025년 9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입니다.

정시모집 원서접수 시간은 2025년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전형기간은 2026년 1월 5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