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반대하면 검찰조서 증거 못써…개정 형소법이 재판지연 원인”_베토 카레로 주차 요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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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반대하면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재판 지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검찰청과 형사소송법학회는 오늘(29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1회 형사법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서울중앙지검 최윤희 검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피고인신문과 공범에 대한 증인신문이 수사단계에서의 신문을 그대로 반복하는 방법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 구속피고인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등 재판 장기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검사는 허위 입원 보험사기 사건을 예시로 들면서 해당 사건의 피고인들이 조서 전부를 부인하는 바람에 검찰에서 했던 조사를 그대로 법정에서 반복 중이고, 이로 인해 1년 6개월째 1심 재판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재판이 늘어지는 동안 법정 구속 기한이 만료돼 구속 피고인들이 석방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창온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고인의 일방적 의견에 따라 실체 규명이 저해되는 사례가 누적되면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이 교수는 “피의자의 수사 과정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진술 당시의 임의성과 진정성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영상녹화 등을 활용해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진정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효율적인 공판 진행이 가능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전에는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진술 내용이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되거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행해졌다면 증거능력을 부여했습니다.

법원의 형사재판 심리 부담을 고려한 조항이지만 공판중심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 등을 고려해 2020년 국회가 법을 고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