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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관급 공사를 특정 업체에 알선해주고 대가로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전·현직 교육청 공무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울산시교육청 사무관 양 모(58)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천350만원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교육청 사무관 심 모(61)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또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인 권 모(55) 씨와 김 모(55)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씨는 울산시교육청에 근무하던 2014년 시교육청 창호 구매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 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업체 측으로부터 4천3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출신인 심 씨는 양 씨를 소개해 준 대가로 업체로부터 2억5천여만 원을 받아 챙겼고, 업체 측은 2013년부터 2년 동안 울산시교육청이 발주한 7건의 창호 구매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었다.

심 씨는 2010년에도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며 창호 업체로부터 2억 2천여만 원을 받았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출소 이후에도 알선 영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인 권 씨와 김 씨는 공사를 수주하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심 씨로부터 각각 700만 원과 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 이라며 "선의의 경쟁을 하는 관련 업체들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킨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