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률 1위”…수험생 우롱한 수강사이트_메가 턴어라운드 게임에서 승리한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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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늘면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는 유료 사이트들이 많아졌는데요,

너나 할 것 없이 '합격률 1위' 등의 광고를 하는데 거짓·과장 광고인 경우가 많아 유의해야 합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9급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인 최 태훈 씨는 짬짬이 인터넷 강의를 듣습니다.

1년 수강료로 50만 원을 냈는데, 2명 가운데 1명이 합격했다는 광고 영향이 컸습니다.

<인터뷰> 최태훈(공무원시험 수험생) : "절박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합격률이 높다거나 수험생이 많다,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광고는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였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를 앞세워 수험생들을 우롱한 6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업체들은 '합격률 1위'나 '시험 적중' '지문 일치' 등 근거가 없거나 사실과 다른 문구로 수험생들을 유인했습니다.

환불을 방해한 업체들도 적발됐습니다.

교재나 강의에 문제가 있을 경우 30일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2개 업체는 10일 이내만 가능하다고 알렸고, 7개 업체는 환불이 된다는 사실 자체를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교육업체 11곳에 대해 과태료 3천만여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터뷰>박세민(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는 허위·과장 광고로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7급과 9급 공무원시험 수험생은 25만 명, 인터넷 강의 시장도 3조 원 대로 급성장했습니다.

공정위는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