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건 도시 건축 규제 혁신 방안 발표_옷을 평가해 돈을 버는 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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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나 공원으로 지정됐지만 10년 넘게 계획대로 사용되지 않는 땅은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녹지나 관리지역안에 있는 기존 공장은 증축이 쉽도록 앞으로 2년간 건폐율이 40%까지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건축 규제 혁신방안을 통해 20건의 규제를 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개혁 방안을 보면 우선 도로 사선제한 규제를 풀어 계단 모양이나 대각선 모양의 건축물이 생기지 않게 하고 건축주 2-3명이 소규모로 단독주택을 재건축하면 높이 제한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10년 넘게 방치된 도로와 공원부지는 해제하고 녹지나 관리지역내의 4천여개 공장은 증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건폐율을 완화해 시설투자가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건축허가를 받기위해 거쳐야 하는 4가지 건축심의는 한번으로 단순화하고 건축허가를 받을때 내야하는 도면과 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설계부터 건축허가까지 걸리는 기간이 200여일에서 100일로 최대 절반까지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규제 완화방안을 통해 연간 5조 7천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