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속도 현행보다 3개월 이상 단축할 것”_이번 선거에서 누가 이겼는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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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더 신속히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 기준과 공급 절차 개선을 통해 매입 이후 입주까지 평균 소요시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해 입주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활용해 새롭게 짓는 임대주택보다 공급 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지만, 매입한 주택에 기존 임차계약이 남아 있거나 보수 등 공급 준비로 인해 매입 이후 입주까지 평균 1년 정도의 시일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임대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고, 주거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선 '신축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신축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임차계약 종료를 기다리거나 보수과정이 필요 없어 즉시 입주자 모집이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이 신축한 주택을 매입하고 공급하는 방식인 '민간매입약정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올해는 시범적으로 청년 등을 위한 원룸형 주택으로 대상을 한정했지만, 내년부터는 주택 형태에 상관없이 확대 도입해 입지와 주거여건이 좋은 신축주택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축주택이 아닌 경우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평가 시에 기존 임차계약의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빠른 입주가 가능한 주택을 먼저 매입할 방침입니다.

공급단계에서는 입주자 모집과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 매각대금의 잔금지급과 보수가 마무리된 뒤에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잔금지급과 보수가 되기 이전이더라도 임대료 책정이 완료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주 시기 혼선 방지를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의 보수 완료 시점을 별도로 명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 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먼저 시행하며, 내년 중에 매입임대사업을 시행 중인 모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확대 시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을 수요자에게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외에도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을 검증하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