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도시계획·건축위원 공개 모집 의무화해야”_전화 배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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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 계획이나 건축 심의를 할 때 민간심의위원의 외부 공개 모집을 의무화하고 장기 연임과 중복 위촉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도시 계획과 건축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국토해양부와 247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지방의회의 소관 상임위 소속 위원이나 건설업에 종사하는 지방의원은 도시계획위와 건축위원회 구성에서 배제하고, 건축위원회 위원이 부패행위를 저지르면 공무원 기준에 따라 처벌하는 규정 신설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음성적인 로비를 차단하기 위해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익위는 도시계획위와 건축위원회가 폐쇄적으로 운영돼 심의위원과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심의위원 구성의 중립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