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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를 구독하면서 입은 소비자 피해의 80% 이상이 계약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학습지 피해 사례 197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지 거부, 위약금 과다, 청약철회 거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82%였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학습지 관련 소비자피해가 2010년 47건에서 지난해 125건으로 세 배 가량으로 늘었다며, 계약할 때 환불 조건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