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포도 수출하려면 재배지 등록해야”_요새는 얼마나 이득을 얻고 있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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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가 포도를 중국에 수출하려면 반드시 재배지 등록을 하라고 고시했습니다.

검역본부는 우선 포도 생산자 조직의 대표자가 수출단지 지정 신청서를 내고 검역관의 현지 실사를 거쳐 수출재배단지로 최종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된 단지는 중국 검역관이 다시 한번 방문해 과수원과 작업장의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도는 한국과 중국이 식물검역요건에 합의한 첫 과일로 이르면 올해 안에 국산 과일 최초로 중국에 수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