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ㆍ보험사 합의해도 가해자 책임” _메가세나 다 턴 배팅은 몇시까지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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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와 합의했더라도 가해자 책임이 완전 면책되지는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교통사고를 당한 주 모씨가 가해자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가해자는 7천54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840만 원을 받고 '교통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을 일절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보험사의 책임보험금의 한도에서 이뤄진 합의일 뿐이므로 피해자는 여전히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는 지난 1998년, 혈중 알코올 농도 0.25%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던 김 씨의 차량에 들이받혀 다쳤고, 이후 주씨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지만 항소심에서는 김씨가 증거로 제시한 합의서의 효력이 인정돼 패소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