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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군대 고참이 후임병에게 밤 늦게 라면을 끓이게 하는 등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군내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양지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후임병에 대한 얼차려, 악을 쓰며 내지르는 복명복창, 지금까지 군대에서는 관행처럼 여겨져오던 일이었지만 앞으로는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육군은 최근 사고예방 종합대책 추진 방침을 각급 부대에 내려보내 병사들 사이에 명령이나 지시, 간섭과 언어폭력 등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지시를 위반한 병사는 경중에 따라 외출과 외박을 제한받거나 심지어는 1년에서 최고 5년까지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두철(육군 공보과장): 신세대 장병 상호간의 관계 개선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 그리고 사고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보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자: 이에 따라 앞으로는 후임병에 대한 얼차려뿐만 아니라 심부름 시키기, 식기 세척 강요, 라면 끓이기 등이 금지됩니다. 후임병의 신체적 약점을 말하거나, 쫄따구, 병아리 등 얕잡아 보려는 행위도 징계 대상이 됩니다. 무조건 시정하겠다거나 말끝마다 말입니다를 붙이는 행위도 개선 대상입니다. 하지만 육군은 분대장이나 선임병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후임병들에게 하는 명령이나 지시는 여전히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양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