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의원 27명 재판에 넘겨_최고의 라그나로크 슬롯 창_krvip

검찰, 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의원 27명 재판에 넘겨_블레이즈 베팅에 대한 모든 것_krvip

21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국회의원이 27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8일) 보도자료를 내고 21대 총선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지난 15일 자정을 기준으로 현역 국회의원 27명을 포함해 1,15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현역 의원 33명을 포함해 1,430명이 기소된 것과 비교하면 다소 줄어든 것입니다.

정당 별로는 국민의힘이 조수진·이채익·홍석준 등 총 11명이 기소돼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정순·이규민·윤준병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의당은 1명(이은주), 열린민주당 1명(최강욱), 무소속은 윤상현 등 5명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현역 의원의 기소 유형을 살펴보면, 흑색·불법선전에 연루된 사람이 10명,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사람이 7명, 금품 관련 혐의 6명, 당내 경선에서 적발된 사례가 4명 순이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2천8백74명이고, 이 가운데 36명이 구속됐습니다.

20대 총선 때와 비교하면 입건 인원은 9.5%, 구속 인원은 68.4% 각각 줄었습니다.

대검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외부 선거운동이 줄어들면서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 접촉이 감소하면서 입건자 수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 등 형사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범죄의 정도가 무겁지 않으면 불구속 수사하도록 한 최근 검찰 방침에 따라 구속자 수도 크게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지만,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을 폭행·협박한 사범은 20대 총선 당시 27명에서 21대 총선에선 50명으로 늘었고, 후보자 등의 연설을 방해해 입건된 사람도 9명에서 75명으로 크게 증가해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 분위기도 다소 경직되면서 선거운동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범죄가 늘어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역 의원 등이 기소된 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참여하는 등 불법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범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공무원 선거범죄,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등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선거 관련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수사해 실체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