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병원’ 오늘 1심 선고…‘제주도지사 재량권’ 쟁점_무료 아이폰을 획득하세요_krvip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병원’ 오늘 1심 선고…‘제주도지사 재량권’ 쟁점_변호사가 포커를 하고 있다_krvip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허가취소’를 둘러싼 제주도와 중국 녹지그룹 사이 행정소송 1심 선고가 오늘(20일) 내려집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1시 5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행정소송 1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지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허가조건취소 청구소송’과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2건입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조건부 허가’의 가능 여부입니다.

제주도는 허가 당시,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아 ‘조건부 개설 허가’를 녹지 측에 내줬지만, 녹지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3개월 동안 녹지 측에서 업무를 시작하지 않자 제주도는 개설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녹지 측은 제주도지사에게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재량권이 없고, 현행 의료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행위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도지사에게 재량권이 있고, 3개월 동안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녹지병원의 개설허가 취소엔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1심 재판과 관련해 제주도 시민단체가 모여 만든 ‘의료민영화 저지 도민운동본부’는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영리병원개설허가를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도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수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의료 서비스가 공공이 아닌 시장의 상품으로 취급되게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단순 개설 허가가 아닌 한국에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을 쏠 것이가 아닌가”의 갈림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