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직원 뇌물 받으면 회사 영업정지 _포커 직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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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임직원이 뇌물을 주거나 받으면 해당건설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이 오늘(27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새로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수주와 관련해 건설사 직원의 뇌물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최장 1년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영업정치 처분을 당한 건설사는 민간과 공공부문 모든 신규 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건설사직원이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와 원청,하청업체 직원간 금품 수수가 적발됐을 때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도높은 처벌규정을 담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건설사들은 직원비리가 적발되면 회사의 존립을 위협받는다고 판단, 자체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지침을 잇달아 시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