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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경찰이 교통사고를 유발한 '폭주족'에게 특수 폭행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역주행하는 폭주 차량이 흉기가 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박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역주행하며 폭주하던 차량을 피해 앞 차가 방향을 틀자 뒤따라오던 택시는 앞 차와 부딪친 뒤 가로등을 들이받습니다. 가로등을 받은 택시기사는 이가 4개나 부러졌습니다. <인터뷰> 류석진 / 피해자 (택시기사) : "가로등을 들이받고 멈춰선거죠. 안전벨트를 안했다면 저는 그냥 튀어나가 버렸을 거예요." 최 모씨가 몰던 폭주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습니다. 맞은편 1차선에서 달리던 차는 급하게 운전대를 틀었고 뒤따라오던 택시가 앞 차를 추돌한 뒤 가로등을 들이받은겁니다. 사고가 난 곳은 매일 밤마다 폭주가 기승을 부리는 도로. <녹취> 최00 / 피의자 : "스트레스가 풀리고...운전 실력을 뽐내려고..." 경찰은 이례적으로 도로교통법과 함께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법"을 적용해 최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다칠 것을 알면서도 역주행을 했기 때문에 차량을 흉기로 판단했고, 집단 폭주는 단체적인 폭력 행위라고 본 겁니다. <인터뷰> 장흥식(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반장) : "흉기로 인정하고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첫 구속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은 폭주 행위가 생명을 위협할 경우 살인죄까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