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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권의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의장이 원칙적으로 분리되고, 이사회 의장은 매년 선출하도록 바뀝니다.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권 사외이사제도 표준안을 만들어 오는 25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방안에는 은행지주회사와 은행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를 2년 이내로 하고, 총 임기는 5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의장은 원칙적으로 겸직하지 못하고, 이사회 의장이 장기 집권하지 못하도록 매년 선출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특정 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장기간 맡으면 경영진과 유착될 수 있어,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권은 사외이사제도 개편 방안을 오는 3월에 열릴 주주총회부터 적용할 계획이어서 일부 사외이사들이 바뀌고, 임기가 제한되는 등 은행권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