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신청 동포, 출국 않고도 취업 가능 _라틴 포커 상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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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적 회복이나 귀화 허가를 신청한 동포는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했을 경우 출국하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3년 이상 체류한 국적신청 동포의 경우 일단 출국한 뒤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 비자를 받고 다시 입국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개정한 관련 지침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지침이 시행되면 귀화 신청자 만천 명과 국적회복 신청자 7천 명이 방문취업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아 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 등 32가지 단순노무 업종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