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살포 혐의 정재문 의원에 벌금 70만원 선고 _포커클럽이 되어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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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제3 형사부는 오늘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재문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와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한나라당 부산진구 갑 지구당 사무국장 63살 이모 씨에 대해서도 벌금 천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금품을 살포한 것이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매표 행위가 아닌데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출된 경비에 대한 보상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화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형을 선고할만 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총선 선거일 전날인 지난 해 4월 12일 동책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모두 50만원을 준 혐의로, 그리고 이 씨는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모두 2천 5백여만원을 기부하거나 제공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