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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 내 갈등을 줄이고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 금연아파트 지정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지정만 됐을뿐 주민 금연교육이나 단속이 없다보니 무늬만 금연아파트란 지적입니다.

보도에 지용수기자입니다.

<리포트>

올 3월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청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목격됩니다.

화단에는 버려진 담배꽁초가 널려 있습니다.

매일같이 청소를 해도 흡연과 담배꽁초 투기는 계속됩니다.

<인터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 "베란다에서 편하게 피우시는 분들에 의해서 담배 냄새가 위로 올라오니까 그것에 대해 방송을 해달라고 하는 사례가 많죠."

또 다른 금연아파트, 현수막까지 내걸고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지만 흡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도,계단 등 특정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아파트 제도가 도입된건 지난해 9월.

전국적으로 지난해 말 24곳에서 현재 158곳으로 늘 정도로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민 교육도 단속도 없다보니 금연아파트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인터뷰> 김영해(청주시 청원보건소) : "금연 지도원이 금연 아파트 외에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관리를 하다보니까, 금연 아파트에 자주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정 내로 들어가 베란다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바람에 주민간 마찰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연아파트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리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KBS 뉴스 지용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