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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택배 노동자들이 막중한 업무로 쓰러지는 일이 잇따랐죠.

이렇게 일터에서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숨지거나 다치는 문제, '과로사' 문제가 여전합니다.

고아름 기자가 과로로 몸이 상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공공기관에서 일하던 장 모 씨는 지난해 8월 심한 두통을 호소하다 쓰러졌습니다.

병명은 뇌출혈, 과로가 원인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김OO/과로 산재 피해 배우자/음성변조 : "왼쪽이 마비가 왔어요, 또 시력이 손상돼서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장 씨의 근무표입니다.

석 달 동안 줄곧 일주일 평균 55시간 가까이 일했습니다.

주 5일 기준으로 매일 11시간을 일한 셈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주 60시간 기준에 거의 육박한 데다가 잦은 출장과 업무 긴장도가 높았던 점이 고려돼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20년 넘게 한 건설회사에서 일한 김 모 씨는 2018년 '출근길은 지옥행'이라는 말이 적힌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감리업체의 까다로운 요구를 일일이 응대해야 했고, 공사 일정을 맞추는 데 압박감이 심했다는 게 유족들 설명입니다.

김 씨는 사망 직전, 정신과 상담에서 불안하고 초조해서 일을 할 수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박OO/과로사 피해 유가족/음성변조 : "회사에서 병가신청을 받아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나와서 일해라..."]

김 씨가 숨진 뒤 유족들은 진료 기록과 동료들의 증언을 모아 열 달 만에야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김 씨의 죽음이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며 산재 승인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 소송까지 냈습니다.

[한창현/노무사 : "쓰러진 분 한 명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조직문화는 어떻게 바꿀 것인지 노력이 필요한데 한 명의 운이 없는 사건으로만 생각해요."]

그나마 산재로 인정되는 건 다행인 경우입니다.

최근 5년간 뇌심혈관 질환과 정신질환 등 과로사로 분류돼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는 천 2백 명인데, 인정률은 40%도 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 유성주/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이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