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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아 아나운서 :

상속세와 증여세 등의 탈로를 막기 위해서 국세청이 고액 자산가 천여 명을 특별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 이들의 자금흐름을 상시 추적하기 위해서 국세청과 증권감독원, 은행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행정체계가 갖춰집니다. 정찬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정찬호 기자 :

변칙증여와 상속 등 불법적인 구애세습을 막지 못하면 세제정의를 확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정부는 세제개혁 차원에서 고액 자산가 천여 명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자산을 관리할 방침입니다. 특별관리 대상 고액 자산가 천여 명에는 그룹 회장을 포함한 대기업의 소유주, 고액 주식 보유자, 거액 사채업자, 부동산을 과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부동산 뿐 아니라 주식과 현금 등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세청과 증권감독원, 은행감독원 사이에 유기적이 행정체제를 갖춰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학국 (경제기획원 자금계획과장) :

고액 자산가의 재산이동 상황을 면밀히 체크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확충한다든가 행정 협조체제를 강화한다든가 해가지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탈세요인을 철저히 막도록, 막아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찬호 기자 :

지금까지는 사안이 있을 때 국세청이 증권감독원이나 은행감독원에게 주식이동 상황이나 현금 이동 상황을 조사하도록 요청해 왔지만 앞으로 특별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주식 등의 이동 상황이 있을 때마다 국세청으로 통보해 전산 입력한 뒤 관리하는 체계를 갖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을 대폭 보완하고 출연재산의 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