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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충돌 전 자전거 서자 발로 밀어 사고내다 덜미 박모(33)씨는 2011년 6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후진하는 차량의 범퍼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크게 다친 곳은 없었지만 차량 보험사는 박씨에게 보험금 16만원을 줬다. 뜻하지 않은 돈이 생긴 박씨의 뇌리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박씨는 이틀 뒤 자전거를 타고 가다 후진 차량을 발견하자 자연스럽게 자전거 속도를 늦춰 부딪히고는 보험금 106만원을 챙겼다. 이렇게 계속되던 박씨의 보험사기 행각은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들통났다. 지난 7월 천호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후진 중인 임모(33)씨의 미니쿠퍼 차량을 발견한 박씨는 속도를 줄였지만, 차와 부딪히기 전에 자전거가 서버렸다. 박씨는 발로 땅을 밀어 앞으로 이동해 결국 임씨의 차량에 부딪히는 데 성공했고 보험금도 타냈다. 하지만 이상한 느낌을 받은 임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박씨가 일부러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최근 2년여간 4차례에 걸쳐 이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324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재미삼아 용돈이라도 벌려고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일 사기 혐의로 박씨를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