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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가까이 이어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결국 핵심 쟁점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일단락됐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건 두 가지였다. 하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하고도 공시하지 않은 것, 또 다른 하나는 2015년 회계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반영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 과정을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보고 제재를 요구했다.

하지만 3번의 감리위원회 심의, 5번의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나온 건 ‘공시 누락에 대한 고의성’뿐이다.


“금감원 조치안 미흡”…핵심 쟁점 판단 유보

증선위는 어제(12일) 열린 마지막 임시회의에서 핵심 쟁점인 ‘지배력 변경’에 대해서는 판단을 미룬 채 안건을 종결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증선위원장)은 “심도있게 논의 했지만,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 판단이 유보돼 조치안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에 사실상 새로운 감리와 조치안을 주문했다. 증선위는 "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감리가 예정돼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 감리 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뒤에 결정되며 위법 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했고, 덕분에 연속 적자에 허덕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단숨에 흑자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애초 금감원의 지적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증선위는 금감원이 이 회계기준 변경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뿐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어떤 회계처리 방법이 맞는지 구체적인 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전후로 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보는 게 맞는지, 종속회사로 보는 게 맞는지’를 명확히 적시해야 향후 제재 처분의 유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증선위가 사상초유의 재감리 결정을 내리면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한 2012년부터 종속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중범죄자에게 경범죄 혐의만 적용한 것”

증선위의 발표에 참여연대 측은 즉각 반발했다. 핵심 쟁점에 대한 결론은 미룬 채, 상대적으로 혐의가 가벼운 공시 누락 부분에 대해서만 조치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측은 이 상황을 살인 사건에 비유해 설명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살인혐의가 있는 피의자에게 이동과정에서 무단횡단을 했다는 혐의에 관해서만 판단을 내리고, 다른 혐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며 미룬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은 금감원의 재감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기화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강제조사권이 없는 금감원이 추가 감리를 통해 기대할 것이 없다고도 말한다.

증선위의 판단에 금감원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금감원은 오늘(13) 예정했던 기자회견 대신 "증선위의 재감리 요구를 수용한다"는 입장문만 발표했다.

분식회계가 최종 입증되더라 상장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회계 부정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계속성과 공익, 투자자보호까지 고려해 상장 폐지를 심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불확실성의 지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측도 금감원도, 시장과 국내외 투자자도 '반쪽 결정'에 그친 증선위의 결정이 못마땅한 하기만 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