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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에 '악덕기업주'란 표현을 썼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5살 박 모 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악덕 기업주'란 표현은 의견일 뿐이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분뇨수거차를 운전하는 박 씨 등은 지난 2011년, 경남 창원시의 한 차고지 출입문 등에 "악덕 기업주에게 정부 보상 웬말이냐"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였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