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묻지마’ 살인미수 40대 징역15년 확정_포커에 좋은 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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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충돌조절장애가 있다고 해서 곧 감형 사유인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인천시 부평구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위협한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씨는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봤다고 느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불특정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살해하려 했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김 씨는 충동조절장애와 뇌전증 판정을 받아 군 면제가 됐고 약도 먹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은 일반인에게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며, 그것이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