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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의 전현직 직원 3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420억 원대 통상임금 지급 소송에서 대법원이 강원랜드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강원랜드 노조 조합원과 퇴직자 등 3천여 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미지급 수당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시간외 수당 등을 적게 받았다며, 2013년 나머지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강원랜드가 427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2심은 "'15일 미만으로 근무한 직원들은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이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도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