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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8일부터 신규 상장되는 공모주는 거래 첫날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되지 않습니다. 상장일에 변동성완화장치(VI)가 과도하게 발동되면서 거래 연속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18일부터 신규 상장종목의 상장일에 변동성완화장치(VI)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변동성완화장치(VI)란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변할 때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해 주가 변동성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신규 상장종목은 상장일에 균형가격을 찾는 과정에서 가격 변동이 심하게 발생하면서, 변동성완화장치(VI)도 자주 발동돼 거래 연속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개장 직후 빈번한 VI 발동으로 거래가 중단되고 균형가격 발견이 지연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앞으로 신규상장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DR)에 대해 상장일에 한해 동적·정적VI를 모두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코스닥시장→유가증권시장',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적용합니다.

거래소는 "최근 기업공개(IPO)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상장일에 유동성이 풍부하므로 주문 실수 등으로 인한 가격급변 개연성이 낮다"며 "제도 시행으로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고 신규상장 종목이 장내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