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선방송사업자, 지상파 ‘무단 재송신’ 배상액 재산정해야”_피차 두 포커 스타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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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와 MBC 등 지상파방송을 무단으로 동시재송신한 유선방송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할 경우 해당 방송 가입자 수에서 할인혜택을 받는 가입자 등은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KBS와 MBC가 CCS충북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CCS충북방송 측이 각각 7억4천8백여만 원과 7억7천9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KBS와 MBC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동시재송신해 공중송신권과 동시중계방송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2014년 CCS충북방송 등 모두 9개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지상파방송을 무단으로 재송신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만큼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KBS와 MBC가 청구한 가입자당 '월 280원'이 아닌 '월 19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반면 2심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의 회원 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며 가입자당 '월 280원'으로 산정해 KBS와 MBC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CCS충북방송 측은 "가입자 수가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해왔고, 원심이 판단한 가입자 수에는 할인혜택을 받는 가입자 등도 포함돼 있다"며 9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 유일하게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CCS충북방송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011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CCS충북방송의 디지털방송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은 그럼에도 같은 기간 가입자 수를 5만4천여 명으로 일정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이 정산 대상으로 정한 가입자 수에는 HD방송이 아닌 SD방송 가입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시청을 중단한 가입자도 포함돼있다"며 이를 감안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