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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배정 규모를 당초 8천 2백명에서 9,430명으로 늘렸습니다.

농식품부는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에 따라 이같이 결정됐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영농 규모 기준으로 하위 67%에 해당하는 중소 농가의 총고용·신규고용 인원을 각각 2명씩 늘립니다.

예를 들어 1,000~1,999㎡ 규모의 양돈 농가는 기존에 고용 가능 인원은 5명, 신규 고용 가능 인원은 2명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각각 7명과 4명으로 늘렸습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총 5,415명이 입국했으며, 총 근무인원은 2만 73명입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13% 증가한 수치이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7%가 감소한 수준입니다.

농식품부는 추가 배정 인원은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다음달 중 농가 신청을 받아 10월에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