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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농지 연금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생계대책이 막막한 고령 농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윤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0여 년 째 농사를 지어온 67살 강석남씨는 최근 농지연금 상품에 가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생활을 위해 다른 수입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강석남(광주광역시 칠석동) : "농사를 짓기가 체력적으로 힘들고 또 소득도 너무 낮아서…." 올해부터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전화상담만 2만여 건에 이를 정도로 관심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가입한 농민도 280 여명입니다. 농지연금은 논과 밭,과수원을 담보로 연금을 산정하고 연금을 받으면서도 농사를 짓거나 농지를 임대해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3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 농민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액은 농지 가격과 가입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지연금제가 농촌 고령화의 현실속에 노후대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는가운데 농지 가치를 시세 감정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산정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