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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현재 5.4%에 머물고 있는 도내 과수재배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보험 납입금 중 농가 부담의 50%를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3억 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경기도의 지원이 이뤄질 경우 도내 과수재배 농가의 재해보험 납입금 자가 부담률은 현재 36.5%에서 18.25%로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동안 과수재배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전체 보험 납입금의 36.5%는 자부담하고 나머지 63.5%는 국고에서 지원받았습니다. 경기도는 이같은 보험 납입금 지원시책을 통해 만 2천 9백여 가구에 달하는 도내 과수재배 농가의 보험가입률을 내년 7%, 2005년 10%, 2006년 15%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사과, 배, 포도, 단감, 복숭아, 감귤 등 6개 과실류를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서리,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입 농가에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농업경영 위험관리 차원에서 지난 2001년 도입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