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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여대생을 성폭행 하려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140일 동안의 수감생활 까지 한 부산의 한 시민이 끈질긴 노력 끝에 무죄를 인정받고 자신을 구속한 경찰관을 26개월만에 법정에 세웠습니다.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서 밝힌 시민정신의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산방송총국 이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이민영 기자 :

부산 개금동 39살 정연민 씨의 악몽이 시작된 것은 지난 96년 3월 7일 한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 6주의 상처를 입혔다는 누명을 쓰면서부터 입니다.


⊙ 정연민 (부산시 개금동) :

남자가 담배를 꺼내서 먹는 사이에 등을 돌려서 뛰어내렸다 하기도 하고.


⊙ 이민영 기자 :

정씨는 7백만 원에 합의하자는 제의가 있었지만 무죄이기 때문에 버티다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남편의 무죄를 믿은 부인 김씨는 이때부터 진실을 밝히려 나섰습니다.


⊙ 김영임 (정연민 씨 부인) :

제가 직접 제 눈으로 옆에 자는 것을 봤기 때문에.


⊙ 이민영 기자 :

구치소에 들어간지 148일 만에 지난 96년 8월 6일 부산 지법에서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진실을 향한 본격 투쟁이 시작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경찰관이 실황 보고서 등을 은닉했다는 증거를 확보했고 이를 근거로 경찰관을 고소해 부산고등검찰이 부산 모 경찰서 표 모 경장을 기소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 씨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재판 비용 등으로 자신이 살던 집까지 날렸습니다. 정씨와 부인은 오늘 2년 2개월 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마음껏 흘렸습니다.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