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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농협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구속된 한호선 회장이 24억여 원 의 재산을 숨겨왔고, 간부들의 임명과정에서 3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도 추가로 확 인했습니다. 검찰은, 다음주초에 한 회장을 법원에 기소할 방침입니다. 신성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성범 기자 :

서울 우면동의 한호선 회장 땅 입니다. 농협 부회장때 샀다는 이 땅은, 7년 동안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지난 92년 남모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남모씨. 농협 여직원입니다. 다른 사람 것 인양 서류를 꾸며, 실제의 주인은 얼굴을 감추는 전형적인 명의신탁 수법입니다. 4필지의 백여 평인 이 땅의 시가는 5억 원. 서울 서빙고동 이 아파트도 서류상 주인은 이모씨이지만, 실제의 주인은 한희장입니다. 판 것처럼 친지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한 것입니다. 그동안 전 세.월세로 세를 받아왔습니다. 시가는 6억 원. 69평형입니다. 한회장은 이 외에도, 경기도 송탄에 12억 원대의 땅과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농협직원 명의 입니다. 또, 예금 1억2천만 원을 자신의 여비서 명의로 관리해 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재산 불리기와 숨기기에 농협직원들을 이용해 온 한회장. 이런 땅과 건물은 모두 숨기고, 11억20만원을 재산등록 했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욕 먹을까봐 숨겼다는 것이 한희장의 검찰진술입니다. 검찰은 또 한회장이, 지희장으로 임명해 준 뒤, 지회장4명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하고, 수사마무리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는 23일의 농협회장 선거 날짜를 고려해서, 다음주초 한 회장을 기소할 방침입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수사를 계속할 방침인데, 아직 행방이 밝혀지지않고있는 7천만 원의 비자금이,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사용되었는가가, 밝힐 수 있을지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성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