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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일부 문제가 지적 돼 왔던 농어촌 특별세의 과세대상이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민자당은 오늘 재무부와의 당점회의에서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에 고급가구와 모피, 골프용품 등, 비싼 소비재를 대신 추가하는 등, 과세대상을 일부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정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지환 기자 :

재무부가 지난 21일 마련한 농어촌 특별세 과세대상은 수혜자인 영세농어민 에게 까지 세금을 물리는 등, 한마디로 1조5천억 원의 재원을 짜 맞추기에 급급한 모순 투성이라는게 민자당의 생각입니다.


이상득 (민자당 제1정책 조정실장) :

중소기업이라든가, 특히 기술개발을 위해서 재무부가 줬던 것 을 다시 뺏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선별적으로 다시하자.


정지환 기자 :

정부와 민자당은 이에 따라, 오늘 재무관련 당정회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투자나 공장이전, 저소득층과 영세농어민을 상대로 한 60만원 이하의 세금우대저축 그리고 서민주택과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농어촌 특별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민자당은 대신 고급가구와 모피, 골프용품 등 값비싼 소비재에 대해서 특별소비세액의 10%를 물리고, 종합토지세의 경우 5백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의 세액에 대해서는 10%, 천만원 이상은 15%의 농어촌 특별세를 거둬서 부족분을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골프장 이용시 900원의 입장료를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인세에 대한 농특세의 징수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세금을 내렸던 것을 다시 올린다는 모순점이 지적됐으나 고통분담 차원에서 2년간 한시적으로 2%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