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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수사기관 요청을 받고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는 누리꾼 차모 씨가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하라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경찰에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조항에 따른 것이고, 이 조항으로 인해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처 등 중요한 공익을 달성할 수 있지만 제한되는 사익은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한정돼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기통신사업자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심사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사업자에게 이같은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국가나 수사기관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사인에게 전가시키는 것과 다름없고, 포털업체가 개별 사안을 심사할 경우 혐의 사실 누설이나 별도의 사생활 침해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취지에서다.

이는 네이버가 회원들과 맺은 약관과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어기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서울고법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012년 네이버가 원고 측에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는 상당한 공공성을 갖는 만큼 적절한 자기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야 하고 개인정보 제공 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히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에서는 지난해,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해 온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검찰과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고법의 배상 판결이 나오기 전, 포털업체나 이동통신사들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연간 수백만 건에 이른다. 해당 업체들은 배상 판결 이후 거액의 손해배상 부담을 질 수 없다며 개인정보 제공을 잠정 중단한 상태였다.

원고와 변호인단은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포털업체와 이동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사실상 면책 권한을 준 판결이라며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온 민주주의의 성과가 침식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넘겨준 NHN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차경윤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 밖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차 씨는 2010년 이른바 ‘회피 연아’ 동영상을 네이버 카페에 올린 업로더다.

네이버 측은 과거 업무 수행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돼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앞으로 회원 정보 제공을 재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확하게 분석해 봐야할 것 같다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원고 차경윤 씨는 지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단이 귀국할 때 유인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김연아 선수의 어깨를 두드리자 김 선수가 피하는 듯한 장면을 편집한 사진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 이 사진이 이른바 '회피 연아'라는 게시물로 광범위하게 유포되자 유 전 장관은 게시자들을 처벌해달라고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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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네이버에 초기 게시자들의 개인정보를 요청했고 네이버는 차 씨 등 3명의 이름과 주민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차 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네이버가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기로 한 약관 등을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