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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교수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을 정상화하십시오'란 제목이다. 국정교과서, 정유라 관련 이화여대 연구비 수주 문제, 국공립대 총장 제청 문제 등과 함께 조기 취업자 출석 인정 문제를 지적했다.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성명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학생이 취업을 이유로 수업을 듣지 않고도 교수에게 '출석 인정'을 요청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때문에 교육부는 각 대학에 학칙을 바꿔서라도 조기 취업생들에게 가능한 한 학점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전국 4년제 대학 125곳 가운데 107곳이 이 지침을 따랐다.

교수들은 수업권 침해이자, 최소 수업일수를 규정한 교육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에 동참한 김호성 중앙대 전 대학평의회 의장은 "교육부라면 대학에 학칙 규정을 요구할 게 아니라, 기업과 사회에 출근 날짜 조정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묻는다. 학생이 비싼 등록금을 내고도 수업을 듣지 않게 해 주는 건, 대학이 학위 장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도 했다. 고시 공부 등을 위해 가족 회사에 위장취업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대학 재학생 조기 취업 현황을 조사했더니, 전체 59만 7678명 가운데, 취업했거나 취업 예정인 학생은 5878명이었다. 마지막 학기에 취득해야 할 학점은 가장 많은 2986명이 10학점 이상이었고, 7~9학점은 965명, 4~6학점은 1009명, 3학점 이하는 918명 순이었다.


조기 취업자 출석 인정 문제는 교수 사회에서도 의견이 나뉜다. 서울의 또 다른 사립대학 교수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 속에서, 회사 측이 요구하는 출근 날짜를 어길 수 있는 구직자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전공 수업일지라도 취업에 도움되지 않으면 열심히 임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출석일수를 고집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학칙으로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교수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전공이나 수업마다 특성이 다른 만큼, 출석 인정 여부나 출석 대체 수단 등을 교수가 정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