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향수-車방향제, 법적으로 다른 제품” _베토 카레로 투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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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인 조르지오 아르마니 상표권자인 '지에이 모드핀 에스에이'가 2년 여에 걸친 특허소송 끝에 향수 `마니아'의 상표를 국내에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에이 모드핀 사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향수와 차량용 방향제는 용도와 수요자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상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은 2001년 8월 지에이 모드핀 사가 '마니아'의 상표 등록을 출원하자 2003년 9월 국내에 시판되는 차량용 방향제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고 지에이 모드핀사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