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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방송총국의 보도) 부산지방검찰청은 오늘 토지구획정리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경남 양산시 하북지구 토지구획사업조합 상무 57살 이 모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조합장 71살 이 모씨도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토건업체 대표 57살 조 모씨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토지구획조합 상무 이씨 등은 지난 97년 2월 경남 양산시 하북 순지리 6만여㎡에 토지구획사업을 하면서 공사 기성금을 제때 결제해 주는 조건으로 주씨로 부터 각각 4천만원과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