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송두율 교수 상고심 파기환송 _돈을 벌다 팬 은행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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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외국국적을 얻은 뒤 외국에 살다가 북한을 방문한 경우 국가보안법상 '탈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새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송 교수가 지난 93년 독일 국적을 얻어 대한민국 국적을 잃은 뒤 독일에 살다가 북한을 방문한 행위도 국가보안법 6조 2항에서 규정한 '탈출'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보법상 탈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과 국민들에 대한 통치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인데, 외국인이 외국에 살다가 반국가단체 지배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송 교수가 1991년부터 1994년 3월까지 5차례 북한을 방문한 데 대해 국가보안법상 특수탈출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 부분은 파기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황장엽 씨를 상대로 한 소송 사기미수 혐의는 유죄로 보고, 송 교수가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고 김일성 조문과 김정일 생일 축하 편지를 발송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송 교수는 지난 1967년 독일에 유학 간 뒤 북한을 수차례 방문했다가 지난 2003년 귀국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