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도 아파트 재건축 가능 _보조 빙고 영화_krvip

단독주택도 아파트 재건축 가능 _시그 앤 고 포커의 초기 단계에서_krvip

⊙앵커: 낡고 오래된 단독주택을 헐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지을 수 있도록 재건축 요건이 크게 완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6월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칭 주거와 도시환경정비법을 제정하고 시행령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 안에 따르면 소규모 단독주택의 개량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300에서 500가구의 단독주택들도 조합을 결성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