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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재무부는 오늘, 김영삼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에서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목적세인 가칭‘농어촌세’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서 구체적인 세제안 마련에 착수 했습니다. 농어촌세는 앞으로 매년 1조5천억원씩 10년간에 걸쳐서 모두 15조원이 징수될 예정입니다. 재무부의 이 목적세의 과세대상을 우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부분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