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어업권 만료 갱신해도 피해보상 제외”_강아지 인스타그램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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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기간을 갱신해도 어업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항만 건설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며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업자가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실 보상을 받으려면 사업시행 당시 적법한 신고 어업자여야 하는데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이를 갱신했다 해도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어업에 관한 신고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되고 기간을 갱신해도 종전의 효력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전남 진도군에서 어패류 양식업을 하던 김 씨는 지난 2004년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 당국이 어업권을 갱신해주지 않아 항만 건설로 인한 피해 보상에서 제외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