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치의가 인턴 실수 책임져야" _돈 버는 진짜 호랑이 게임은 무엇일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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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공의인 주치의가 인턴의 진료 행위를 제대로 지휘, 감독하지 못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형사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근육종 진단을 받은 한 모씨는 지난 2000년 서울의 모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정형외과와 성형외과 의료진이 합동으로 수술을 마쳤고 수술 후 정형외과 전공의인 정 모씨가 주치의로 지정됐습니다. 성형외과로부터 환자 관리를 넘겨받은 정 씨는 정형외과의 인턴 과정 수련의 김 모씨에게 처방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수련의 김 씨의 실수로 컴퓨터에 잘못 입력돼 있던 수술용 마취보조제가 환자에게 잘못 투약됐고 환자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검사는 주치의 정 씨와 수련의 김 씨를 함께 기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의사 2명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정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정 씨가 수련의의 처방이 적절한지 확인하지 않아 환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만큼 업무상 과실치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가 다른 의사와 의료행위를 분담하더라도 자신이 주치의이거나 다른 의사를 사실상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면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로 환자가 위해에 빠졌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