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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땅값이 비싼 서울 강남 일대 다세대 주택에 가구수를 늘리는 구조 변경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불법이지만 적발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원장 기자의 취재입니다. ⊙기자: 내부수리공사가 한창인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연립주택입니다. 한 층에 두 집씩 9가구로 사용 승인까지 받았지만 최근 1, 2, 3층에서 한 가구를 두 가구로 나누는 방 나누기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모두 9가구의 다세대 주택이 불법 개조돼 15가구로 변했습니다. 출입문도 새로 달고 우편함과 전기계량기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기자: 왜 막으셨어요? ⊙집주인: 전세가 빨리 나간다고 해서 막았는데... ⊙기자: 강남의 또 다른 신축 연립주택. 허가는 한 층에 두 집씩 받았지만 층마다 두 가구씩을 더 만들어 모두 13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집 역시 모두 9가구가 살도록 허가받았지만 현재 12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스계량기 수만 세어봐도 그 위반여부를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강남구 전체가 다 그래요. (개조하는 집이) 100집에 80집, 10집에 7∼8집 정도 돼요. ⊙기자: 이 같은 불법 방 나누기는 주차장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가구당 0.7대의 주차면적이 필요하지만 불법개조를 하면 가구수만 늘어나고 주차면적을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세대 주택 소유주: 10세대 들어가면 주차장을 7대를 갖춰야 하는데 20세대 만들어서 7대만 해도 되니깐... ⊙기자: 이 같은 불법 뒤에는 관할관청의 허술한 단속이 숨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세입자: 공무원들이 가르쳐줘요. 1/2로 나누라고 다 알면서 한 호수로 쪼개면 된다고... ⊙기자: 공무원들의 현장 점검도 형식적입니다. ⊙기자: 가스는 왜 16가구나 들어옵니까? ⊙담당공무원: 그건 확인을 못 했어요. ⊙기자: 우편함은요? ⊙담당공무원: 그것도 확인 못 했어요. ⊙기자: 주택 불법개조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그러나 불법 방 나누기가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구청 관내에서만 올 들어 유일하게 적발된 주택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