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문 사설 ‘악의적 인신 공격’ 기준 덜 엄격해야”_어느 삼바 학교가 우승했는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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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사설의 경우 인신공격을 위한 악의적인 표현의 기준을 일반 기사보다는 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설에서 일부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됐지만, 사설은 일반 기사와 달리 강한 어조의 비판 등의 표현기법이 흔히 사용되고 독자도 이런 특성을 감안해 받아들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2009년 국회에서 고 장자연 사건에 조선일보 사주가 관련돼 의혹과 관련해 언론인들도 성매매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언급했습니다.

이에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진 것'이라거나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는 등의 표현으로 강도높게 비판했고, 김 의원은 모욕적인 표현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사설의 표현이 지나치게 경멸적이라며 조선일보가 김 의원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